'바람 잘 날 없는' KB국민은행 노사, 알뜰폰 '리브엠' 사업으로 '충돌'…노조 "영업 압박에 직원까지 동원"

【 앵커멘트 】
KB국민은행 노사가 성과급 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알뜰폰 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 사업 연장을 앞두고 노조가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금융과 통신이 만나 알뜰폰을 선보이면서 출범 당시인 지난 2019년 주목을 받았습니다.

'리브엠'은 기존 통신사들의 복잡한 요금제 대신 간단한 요금제를 내세웠습니다.

KB국민은행이 리브엠을 통해서는 수익을 내지 않겠다고 밝히며 합리적인 가격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브엠 서비스는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2년이 지나 다음달이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월 서비스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영업압박을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하며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리브엠의 초기 목표는 가입자 100만 명.

하지만 출범 2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실제 가입자는 10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부진한 실적은 결국 직원들의 영업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류제강 /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 "모 지점에서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강제로 가입 압박을 해서 직원들이 이미 다른 통신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공기계를 가져와서 신규 가입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

노조는 또 그동안 리브엠 판매 실적을 성과지표에 넣어 직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2019년 당시 사업을 허가하며 '통신사업이 은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즉, 영업압박을 이같은 부가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본다면 서비스 지정 취소까지 가능한 겁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알뜰폰 '리브엠'의 영업압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