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명시청서 자체 조사 결과 브리핑 예정


[광명=매일경제TV]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어제(8일) 확인된 6급 공무원 A씨 외에 5∼6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오늘(9일) "내일 오전 시청에서 6급 공무원 A씨의 토지 취득 과정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 브리핑에서 시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사례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이 발표에서 해당 공무원들 신원이나 해당 토지의 위치 및 취득 과정의 위법성 또는 투기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 여부 등은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소속 직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현황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매입에 대해 사전에 개발계획 정보를 갖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는 A씨의 토지 취득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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