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약을 제조한 바이넥스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 사 32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처분을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날 식약처는 바이넥스가 생산하는 당뇨병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바이넥스의 부산 제1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앞선 6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품목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등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는 병·의원에 해당 제품 처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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