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 달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 가정'을 모집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2세 이하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고자 도입했습니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가운데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경우, 또는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총 200가정을 '보호 가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호 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아동과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 자격이 있어야 보호가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됩니다.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17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뤄지며 올해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복지부는 보호 가정에 초기 아동용품 구매비(최초 1회 100만 원)와 함께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보호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은 내일(8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이나 대표번호(1577-1406)로 하면 됩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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