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등 국수본 고발


[시흥=매일경제TV]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사준모는 어제(6일) 제출한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에 관해서는 "지난해 9월쯤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땅을 배우자와 함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40억원에 매수했다"며 매수 이후 실제로 이 부동산 인근에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공무원과 기관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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