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시 자동가입…300만원 한도 대인배상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가 4년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기간은 오는 3월5일부터 내년 3월4일까지 1년간입니다.

가입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입니다.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제외됩니다.

부천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 지급되던 대인배상은 올해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시민이 자부담 10만원을 포함해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