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지·산지 훼손·불법전용 의혹 휩싸인 오뚜기…'갓뚜기' 명성 먹칠

【 앵커멘트 】 최근 ‘갓뚜기’라 불리며 지명도를 높이고 있는 오뚜기가 전국 사업장 곳곳에서 불법으로 토지를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선 해당 공무원이 불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처분을 내리지 않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밝혀져 유착의혹도 제기됩니다.
손세준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오뚜기 측이 불법 전용한 토지 현황. 경기 평택시 청북읍(왼쪽 위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경기 파주시 파주읍 소재 사업장 항공사진 (사진=네이버 지도)


【 기자 】 경기 평택시 청북읍 소재 오뚜기라면 공장 항공사진입니다. 정식 허가대로라면 붉은색 선을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산림지역으로 보호해야할 지역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과 울산에 있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버젓이 허가 범위를 초과해 멋대로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경제TV 취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전용 토지만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경기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경기 평택시 안중읍 영성리, 경기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등 7필지 입니다.

관련 법령 위반 사항도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양합니다.

이에 대해 오뚜기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오뚜기 관계자
-“현재 지차체 명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 부분이구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된 시일까지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뚜기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2016년 평택시 사업장에서 토지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평택시 공무원은 오뚜기 측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징계를 받았고, 담당 부서도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고의성이 없었고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오뚜기 측의 주장은 거짓말로 들통난 셈입니다.

불법 행위에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 봐주기 의혹까지 추가되면서 유착 의혹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평택시 관계자
- “이미 수년 전에 일어나서 처분이 내려진 건으로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자에게 문책이 내려졌던 부분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최근 납세 의무를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함영준 회장과 장녀 함연지 씨가 유튜브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갓뚜기’로까지 불리는 이면에 만성적인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는 이번 불법 의혹 외에도 총수 일가의 방만 운영 등 그동안 오뚜기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 의혹을 제보받아 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

[mksseju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