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심사 결과 "실질 제한 우려 없다" 판단


[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에스케이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달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봤습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4월3일 정규리그 개막)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2021년 2월 1일 요청)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건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달 23일 SK텔레콤㈜(SKT)로부터 SKT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인 24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의 활성화 등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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