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 집단 감염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로 방역 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오늘(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 빛고을 고객센터 건물에 입주한 콜센터에서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동료, 가족 등 모두 64명이 감염됐습니다.

콜센터 직원 48명, 미화원 1명, 가족 9명, 지인 등 접촉자 6명입니다.

건물 4∼5층 사무실에 이어 12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접촉자 재분류를 통해 자가격리자는 콜센터 근무자 748명, 입점 업체와 기관 관계자 255명 등 모두 1천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체 근무자 220명 중 36명이 확진된 4층 사무실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기도 했다고 방역 당국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관리 책임을 물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식당도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이 소홀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자가격리 범위 확대 시기가 다소 늦고, 집단 감염 발생 전 방역 수칙 위반 신고가 있었지만, 경고 조치 후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범위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폭넓다, 느슨하다 반응이 엇갈릴 수 있다"며 "확산 가능성, 예방 효과 등을 두루 고려해 질병청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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