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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