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681건 위반 의심사례 적발

명시의무 위반 411건 최다…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낚시성 매물' 등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681건의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이며,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됐습니다.

앞서 8월~10월 실시한 첫 번째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맡아 실시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습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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