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역과 경제 등 고려할 때 지금이 적기
경기도 방역 문제 없도록 보완책 준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용이 승인되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28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전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발표에도 방역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지금도 여전히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고 도민들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이유로 방역수칙을 어기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 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때와 다른 점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2월 한 달간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신청기간 동안에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수령은 3월에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됩니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 방법은 승인 문자를 받고 난 후 3개월로,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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