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KDI "대면소비 줄었지만 비대면소비 증가" 등 外
2021-05-11 16:41 입력
- AZ백신 723만회분 14일부터 국내 순차 반입…美 FDA "12∼15세 화이자 코로나백신 긴급사용 승인
-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최대 징역 7년 '제2의 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 앵커멘트 】
작년 코로나19로 대면소비가 큰 폭으로 줄었지만, 비대면 소비가 늘어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일정 부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성민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가계의 평균 내구재 지출도 늘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면소비 제한·기피가 가계의 총소비를 4.4%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대면소비를 8.4% 감소시켰지만, 비대면소비를 4.3% 늘리면서 총소비 감소 일정 부분을 상쇄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가계의 소비지출은 2.8% 줄었는데, 증감률로 보면 중간층인 3분위가 -6.8%로 가장 크게 줄었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소비지출을 0.8%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가계의 평균 내구재 지출은 16.4% 늘었는데요.

내구재 중 자동차 등 운송기구 관련 지출은 17.2%, 가구·가전 소비는 15.1%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세수입은 88조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 이외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늘어나, 1분기 총수입은 152조1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조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분기 총지출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결과로 1년 전보다 17조4천억 원 늘어난 182조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1천억 원 적자가 났고,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천억 원 줄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천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천억 원 줄었습니다.

한편,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시도 서비스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4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기저효과에 더해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대구 소매판매가 9.5%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3% 증가했는데, 슈퍼·잡화·편의점 등에서는 감소했으나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늘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일시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주 후반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순차 공급될 예정이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 상반기 중 국내 추가 도입이 예정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723만회분이 오는 14일부터 순차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반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4일부터 시작되는 2차 접종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4만3천회분, 화이자 백신 65만회분 등 총 89만3천회분이 남아 있는데,

정부는 백신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1차 접종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하한을 12세까지 낮춰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FDA는 현지시간 10일 12세부터 15세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연령층에 대한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처음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0여명 늘어난 5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40여명 늘어나면서 4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의결됐죠?

【 기자 】
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사익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해 '제 2의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2013년 처음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것인데요,
이는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이내 기간을 정해 한차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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