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지분을 출자자나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M&A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 매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할 경우는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금 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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