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소추안 표결에는 300명의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입니다.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결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최종 파면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유지되며, 관저생활을 비롯한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역시 제공됩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어받으며, 대통령실 역시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한 대행은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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