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서학개미'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죠.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점을 경신한 만큼 서학개미들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액수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진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길은 비과세 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연 기본공제 액수인 250만 원 내로 이익을 실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장원 / 세무사
- "올해 차익 실현을 예를 들어 3억 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조금 하고 내년에도 조금 하고 분산시켜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일 것 같은데요. 거기(250만 원)까지만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산다거나…"
이익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팔면 더 효과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A주식에서 1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B주식에서 500만 원의 마이너스 수익을 낸 경우 두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25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수익을 낸 A주식만 팔 때보다 양도세를 110만 원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10년에 6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증여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돼 양도세를 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장원 / 세무사
- "배우자에게 10년 간 증여한 게 1원도 없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죠. 6억 원에 증여를 받아서 6억 원에 양도하는 거니까 양도 차액이 0원이어서 세금이 안 나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만 법안 개정으로 이 방법은 올해까지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연말 절세 전략을 더 꼼꼼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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