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1인 가구와 재택 근무가 증가하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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