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28㎓망 밖 전국망에서 통신 서비스를 할 때는 이동통신사들에 도매가로 망 제공 대가를 내도록 하고, 올해 투자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5G 신규 투자 사업자 등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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