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때 전국 세관서 간편 신고 가능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로 200만 원 이하 물품을 수출할 때 인천·평택·김포뿐 아니라 전국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관세청이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목록통관은 복잡한 정식 수출신고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려면 인천·평택·김포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근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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