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국내 노동법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유발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7일) 발표한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근거로 대체근로 허용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규채용은 물론 기업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대체근로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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