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 원 이상보다 높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대상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 원이나 7조 원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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