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이를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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