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해 수입이 3천600만 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천400만 원 미만에서 3천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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