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틀 후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개통되는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을 쉽고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국 조문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조 기자,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자 】
네,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을 줄이시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앵커멘트 】
확실한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 항목들을 제대로 알고 챙겨야할 것 같은데요.
우선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하고,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지난해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과 직불, 선불카드는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절세를 위한 꿀팁을 짚고 가자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급여의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상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있는데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기존 10%에서 20%까지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단, 한도는 100만 원까지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버스와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수단도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상향 조정됐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소득공제로도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네요.
그럼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올해는 어떤 점이 바뀌었죠?

【 기자 】
네, 최근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월세를 사시는 분이라면,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아졌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5천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확대됐습니다.

단, 공제를 받으시려면 지난해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월세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자, 이렇게 공제 항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 기자 】
네,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가입했다면,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에 동의한다는 절차를 19일까지만 반드시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틀 후면 개통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제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확인하셔서 올해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앵커멘트 】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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