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연합뉴스
오늘(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는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입니다.

한편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거래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허가 구역 해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로, 앞으로의 서울 집값 향배가 허가구역 해제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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