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기관 '허수성 청약'도 제한

【 앵커멘트 】
앞에서 올해부터 은행권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자본시장 꽃인 '증권시장'의 변화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시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습니다.
조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올해부터는 투자자들의 권리가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이번 달부터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자사의 핵심 산업을 분리하는 '쪼개기 상장'에도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쪼개기 상장'을 하면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분할 이전 가격으로 상장사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쪼개기 상장 이후 모회사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법상 '시장 가격'을 적용합니다.

시장 가격은 기업들이 의도를 가지고 주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시장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개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근본 처방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좀 아쉽습니다. 시가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중요한 것은 구주주에 대해 신주를 좀 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올해 4월부터는 공모주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도 제한될 방침입니다.

허수성 청약이란 기업공개, 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납입 능력을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관투자자의 경쟁이 과열돼 공모가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주관사가 자율 기준을 정해 기관투자자의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허수성 청약으로 판단할 경우 배정 물량을 받지 못하게 하며, 수요예측 참여도 제한합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배당 제도'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순서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는 대부분 12월 말에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해 3월 이사회가 열리면 배당금을 결정해 왔는데, 배당금 규모를 알 수 없어 '깜깜이' 투자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배당 제도를 개선해 배당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이 종료됨에 따라 반대매매 유예기한이 사라지고,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도 정상화되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투자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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