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오늘(11일) 사업권을 해외자본에 넘겨 부당한 수익을 챙긴 전북대 교수 A씨의 발전 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지난 2015년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사업권을 양도한 뒤, 다시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약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이와 관련한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 9일 심의에서 더지오디가 산업부로부터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더지오디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 인가 당시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오는 12일부로 더지오디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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