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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