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33억2천400만원, 과태료 11억8천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신용 융자를 제공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