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한 뒤 실험용 쥐 비강에 노출하고 5분이 지난 시점 자가방사영상/ 국립환경과학원
정부 연구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북대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작년 4월부터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과학원은 해당 연구가 호흡기에 노출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이 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며 "CMIT/MIT의 생물분포와 독성에 관한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론에 비춰보면 이러한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피해자만 총 4천417명에 달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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