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요청 없이 방문을 통해 투자성상품을 권유하는, 이른바 '불초청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이 방문판매에 대해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함께 개정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방문과 전화를 통해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동의를 받았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사모펀드, 장내·장외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별로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수립해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계획입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