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번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해석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간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합산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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