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돼 약사법을 위반한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이달 16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일 이 제품들이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았음에도 국내에 판매됐다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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