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회초년생도 '청년 특별공급' 가능해진다…국토부, 공공분양 세부 방안 마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청년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원안대로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으로 구성됐습니다.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됩니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으로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7천5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 원), 순자산은 3억4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며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동안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여야 하며 소득세 5년 납부 이력이 필수적입니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하며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 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일반형 주택 공급방식 및 비율[사진 국토교통부]

아울러, 일반공급 비율은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세대가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사전 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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