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약 2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한 것으로, 5년 전보다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오늘(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2천49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4만3천 원 감소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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