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1일)부터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122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밖에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만5천 명으로 고지 세액은 3조4천억 원입니다.
올해 초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과세 대상자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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