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무산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제기한 2천억 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늘(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아시아나항공 등이 현산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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