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스토어에 입점한 병행수입 업체의 상품 검수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무신사는 당장 거래액에 타격을 입더라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기 위해 병행수입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 중 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향됐습니다.

먼저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병행수입 업체는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 브랜드 본사 또는 브랜드 공식 인증 파트너 등이 제공하는 정품 인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려는 전 상품에 관한 표시사항 검수를 진행합니다.

상품에 부착된 택과 케어라벨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가 훼손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현지 수출 업체의 라이센스 보호라는 명목하에 해당 업체의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라벨, QR 코드 등을 잘라내거나 제거한 채 판매하는 관례가 존재했습니다.

무신사는 이번 기회로 그간 이커머스 업계에서 공공연히 통용되어온 암묵적인 관행을 깨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 상품 판매를 즉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 스토어, 29CM, 레이지나잇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에 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무신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품 검수 단계를 높여 소비자 신뢰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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