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21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서울지역 첫 수혜 대상지는 현재 분양가 심사가 거의 끝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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