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는 데 평균 575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위원장 집무실에 실시간 사건 현황판을 설치하고, 복잡한 대형 사건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사건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423일(조사 단계 291일, 심의 단계 132일)이 소요됐습니다.

통상 자료 제출에 3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331일(11개월) 정도입니다.

이는 위원회에 상정·의결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 공정위 심사관이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린 사건이나 단순 민원 처리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사건 처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도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공정위의 평균 사건 조사 기간은 2017년 239일에서 2018년 265일, 2019년 288일, 2020년 315일, 작년 378일 등으로 길어졌습니다.

평균 심의 기간도 2017년 83일, 2018년 90일, 2019년 139일, 2020년 182일, 작년 197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건 처리에 걸린 평균 기간은 2017년 322일에서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 작년 575일로 늘었습니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조사 제약, 재택근무 확대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피심인이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정식 심의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사건 처리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 질서 위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장기사건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