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오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주정심 심의·의결에 따라 지방권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경기도는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게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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