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서 난동 피운 40대 남성/ 연합뉴스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고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난동을 부린 A씨(46세)를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기가 기내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A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부모를 향해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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