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정안 통해 '검수완박' 무력화…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법무부(CG)/ 연합뉴스
정부가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수사권이 축소됩니다.

개정안은 축소될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의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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