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거래 안정성이 취약한 일부 증권사에 복수의 현지 중개사와 계약을 맺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중개사 한 곳과 주식매매 중개 업무제휴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증권사에 잘못이 없더라도 해외 현지 중개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개사 2곳과 계약을 맺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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