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0일) 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 명품 플랫폼 4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머스트잇·발란·트렌비는 단순 변심이나 수영복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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