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과 홈쇼핑채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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