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2024년 8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2년 연장 결정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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