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달 872억 원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