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내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내일(4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 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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