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1107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조사는 실제 사용기간, 실제 사용 용도,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멸실 여부 등을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유발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 지분 160㎡ 이상 시설물입니다.

올해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입니다.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10월 초에 부과할 예정으로 납부 기간은 10월17일~31일까지 입니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8월 1일~9월 1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수도 사용 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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